!!평생교육원 학습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!!
페이지 정보
작성자 평생교육원 작성일26-05-27 13:41 조회791회 댓글0건관련링크
본문
평생교육원 학습비 연말정산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.
다음 내용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원의 일반교육과정 및 아산시연계과정은 공제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급도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.
* 관련 근거 *
가. 소득세법 제 59조의 4(특별세액공제)의 3항
http://www.law.go.kr/LSW/LsiJoLinkP.do?lsNm=%EC%86%8C%EB%93%9D%EC%84%B8%EB%B2%95
나. 연말정산 관련 국세법 발췌
- 국세법에 의하면 '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(방송통신대학교, 사이버대학교, 학점은행제 등)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나,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이 아닌 평생교육원등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'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다.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수강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며 매출/매입계산서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비영리단체인 평생교육원은 면세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.
다음 내용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원의 일반교육과정 및 아산시연계과정은 공제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급도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.
* 관련 근거 *
가. 소득세법 제 59조의 4(특별세액공제)의 3항
http://www.law.go.kr/LSW/LsiJoLinkP.do?lsNm=%EC%86%8C%EB%93%9D%EC%84%B8%EB%B2%95
나. 연말정산 관련 국세법 발췌
- 국세법에 의하면 '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(방송통신대학교, 사이버대학교, 학점은행제 등)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나,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이 아닌 평생교육원등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'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다.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수강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며 매출/매입계산서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비영리단체인 평생교육원은 면세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