!!평생교육원 학습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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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평생교육원 작성일26-05-27 13:53 조회767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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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원 학습비 연말정산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. 다음 내용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원의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등록제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사항에 해당하여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,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.
* 관련 근거 *
가. 소득세법 제 59조의 4(특별세액공제)의 3항
http://www.law.go.kr/LSW/LsiJoLinkP.do?lsNm=%EC%86%8C%EB%93%9D%EC%84%B8%EB%B2%95
나.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수강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며 매출/매입계산서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비영리단체인 평생교육원은 면세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