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습비관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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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비관련 안내

일반학습비 안내

학습비 감면혜택

협약과정, 특별과정은 제외

적용기간: 학기별 모집요강 참고

적용대상: 아래 제시된 감면대상자 중 해당 증빙서류 제출자. (미제출시 혜택없음)

** 학습비 감면은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 **
수강신청 후 반드시, 방문 또는 * E-mail : soyi3026@sch.ac.kr , * Fax : 041-530-1683 로 증빙서류 제출

학습비 감면혜택
감면기준 감면액 증명서류
아산/천안/당진시민, 예산/홍성군민 수강료의 10% 주소지가 기재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
본 교육원 직전학기 수료생 수강료의 10% 행정실 자체 확인
동일강좌 단체접수(5명이상) 수강료의 10% 단체접수 신청서(본원양식) 1부
공무원 수강료의 20%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
65세 이상 어르신 수강료의 20% 신분증 사본
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수강료의 20% 학생증, 졸업증명서 사본 또는 교육원으로 유선연락(041-530-1781) 확인
동일강좌 단체접수(10명이상) 수강료의 20% 단체접수 신청서(본원양식) 1부
본 교육원 연속 4학기 수료생 수강료의 20% 행정실 자체 확인
유치원/어린이집교사 수강료의 20% 재직증명서
기초생활수급자 수강료의 20% 기초생활수급자증명
새터민 수강료의 20% 북한이탈주민확인서
다문화 이주여성 수강료의 20% 외국인등록증사본 또는 기본증명서

학습비 반환기준

학습비 감면혜택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1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2. 제2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과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.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

1. "학습비 징수기간"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.
2. "총수업시간"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.
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
「평생교육법시행령」 <별표3> 학습비 반환기준 (제 23조 제 2항 관련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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