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습비관련 안내
[ 일반교육과정 학습비 감면혜택 및 환불기준 안내 ]
일반교육과정 학습비 감면혜택(아산시연계과정 제외)
협약과정, 특별과정은 제외
적용기간: 학기별 모집요강 참고
적용대상: 아래 제시된 감면대상자 중 해당 증빙서류 제출자. (미제출시 혜택없음)
** 학습비 감면은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 **
수강신청 후 반드시, 방문 또는 * E-mail : 20250577@sch.ac.kr , * Fax : 041-530-1683 로 증빙서류 제출
| 감면기준 | 감면액 | 증명서류 |
|---|---|---|
| 아산/천안/당진시민, 예산/홍성군민 | 수강료의 10% | 주소지가 기재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|
| 본 교육원 직전학기 수료생 | 수강료의 10% | 행정실 자체 확인 |
| 동일강좌 단체접수(5명이상) | 수강료의 10% | 단체접수 신청서(본원양식) 1부 |
| 공무원 | 수강료의 20% |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|
| 65세 이상 어르신 | 수강료의 20% | 신분증 사본 |
|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| 수강료의 20% | 학생증, 졸업증명서 사본 또는 교육원으로 유선연락(041-530-1781) 확인 |
| 동일강좌 단체접수(10명이상) | 수강료의 20% | 단체접수 신청서(본원양식) 1부 |
| 본 교육원 연속 4학기 수료생 | 수강료의 20% | 행정실 자체 확인 |
| 유치원/어린이집교사 | 수강료의 20% | 재직증명서 |
| 기초생활수급자 | 수강료의 20% |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|
| 새터민 | 수강료의 20% | 북한이탈주민확인서 |
| 다문화 이주여성 | 수강료의 20% | 외국인등록증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|
학습비 반환기준
· 학습비 반환은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23조 제 2항 관련
- 수업시작 전 : 이미 낸 학습비 전액
- 수업시작 후 : (잔여 회차/총 수업회차) x 총학습비

· 환불금액은 교육시작 전 전액, 교육시작 후 경과기간에 따라 환불되며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취소신청일 기준으로 환불금액이 정산됩니다.
· 추가 접수에 따른 수강료 반환금도 개강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