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간제등록제 제도
시간제등록제 제도
대학(대학교,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) 등에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, 각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함
「고등교육법」 제36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53조에 의거, 우리대학 학부 개설 과목을 성인학습자에게도 개방하여 대학의 교과과정 이수기회를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학점인정 기준
- 성적기준 : 60점 또는 D-이상
※ P(PASS)의 경우, 학점부여시 인정가능. F(fail)은 성적과 관계없이 인정 불가 - 시간제 등록으로 매학기 및 연간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의 제한
-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: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 53조제9항)
- 사내대학,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: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.
(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 44조제5항, 제57조제2항)
※ 단, 이는 1개 대학에서 매학기 및 연간 신청할 수 있는 학점으로 여러 대학에서 동시에 과목을 이수할 경우 학기당 24학점, 연간 42학점 범위내에서 학점 인정 가능함 - 1년/1학기 최대 이수학점 적용
-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적용
학습구분 결정기준
- 학점인정 대상학교 학습구분 결정기준과 동일
1.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
: 해당대학의 학습구분을 반영할 수 있음
예) 4년제 대학 영어영문학과 시간제등록 이수 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영어영문학 전공을 희망할 경우, 대학의 학습구분대로 학점인정 가능
: 해당대학의 학습구분을 반영할 수 있음
예) 4년제 대학 영어영문학과 시간제등록 이수 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영어영문학 전공을 희망할 경우, 대학의 학습구분대로 학점인정 가능
2. 해당대학 학습구분 분류가 명확하지 않거나,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
: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
단, 교양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
: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
단, 교양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