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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4분기 학습자등록, 학점인정 평생교육원 대행 서비스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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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평생교육원 작성일23-09-20 14:26 조회4,664회 댓글7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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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3년도 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학위신청 평생교육원 대행 서비스 신청 안내>


우리 교육원에서는 <2023년도 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전공/교양 호환과목 변경학위연계> 관련하여기관 대행 신청을 접수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분들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1. 신청구분

구분

세부 내용

학습자등록

⦁ 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절차

※ 최초 1회 신청으로 완료 (기가입자는 신청 불필요)

학점인정

⦁ 교과과정을 이수한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

※ 수강한 교과목이 없거나이미 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하였을 경우 신청 불필요

전공/교양

호환과목 변경

⦁ 수강생 성적증명서 기준 이수한 과목의 영역 구분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

※ 전공 → 교양,  교양 → 전공

학위연계

⦁ 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가 다른 학위과정(전공)을 추가로 학습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절차

ex) 학점은행제 전문학사(2년제졸업 후 → 학점은행제 학사(4년제학위 취득



2. 기관 대행 신청 기간 : 2023.09.20.(수) ~ 2023.10.6(금) 17:00 까지 


3. 접수방법

1) 온라인 접수 본 게시글 댓글 작성  *작성양식성명/생년월일/핸드폰 뒷4자리/OOOO을 신청합니다

2) 전화접수 (041-530-4757~8)


4. 서류보완

평생교육원에서 수강생별 필요한 서류를 파악한 후개별 연락


5. 수수료 납부 학습자등록 4,000학점인정 신청 1학점당 1,000원 기타 신청 수수료 없음. 

(수강생별 수수료금액은 평생교육원에서 추후 개별 문자 안내)

 

6. 최종신청 제출서류 및 납부 수수료 모두 확인 후 평생교육원에서 최종적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청 예정

 

7. 유의사항

※ 본 신청은 순천향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대행 행정 서비스입니다.

   원할한 업무처리를 위해 신청 기간안에 반드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
8.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안내

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의거,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수급자 증명서)를 제출할 경우, 수수료 면제. 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 (041-530-4757~8) 


신청 전 필독!”

-기관대행서비스는 댓글로 작성해주신 신청사항에 한해서만 지원해드립니다. 

수강생 본인에 해당되는 신청사항(학습자등록, 학점인정, 학위신청 등)을 정확하게 파하신 후에

청 글 작성해주세요. 필요하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 오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

수강생 본게 있습니다.

ex) 홍길동/1111/학점인정 신청합니다 -> 학점인정만 신청됨

ex) 홍길동/2222/학점인정학습자등록 신청합니다 -> 학점인정학습자등록 신청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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